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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맘 라이프

육아휴직급여신청 이렇게 하세요!

by Inspire U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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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할 꿀팁

 

예전에는 1개월씩밖에 신청 못했는데, 이제는 여러 달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너무 편해진 UI 짚어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단계: 육아휴직 신청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신청 장소: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필요한 서류 첨부 후 제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방법

 

우선 고용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후 전체메뉴에서 스크롤 다운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신청하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업자 서류 제출일을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검색'해서 사업주 서류 제출 건이 안 보이면, 회사 측에 신청서 고용노동부에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해야합니다.)

 

그 다음 1, 2, 3, 4 단계를 거쳐, 필수 정보를 모두 채워 넣습니다. 

**일반전화는 입력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입금 계좌번호의 경우, 한 번 등록해놓으면 '검색'을 통해 계속 같은 계좌정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유용한 기능입니다!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이 뜨는데, 

저는 4개월동안 신청을 안했었어서, 4개월 한꺼번에 (5)번과 같이 선택하여 일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확인사항은 모두 아니오로 대답하면 되고, 

특이사항으로 한부모 가정이거나,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해당 사항에 예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접수 센터는 혹시라도 대면으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저는 '민원인 주소'로 선택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 휴직 급여 신청이라 기존 처리 센터로 선택했지만, 처음이시라면 '민원인 주소'로 추천합니다. 

 

 

마지막엔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를 꼭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모두 완료되면 임시저장 클릭. 

그러면 바로 아래와 같이 안내문구가 뜹니다. 

 

 

OK를 누르시면, 바로 아래와 같이 신청 완료가 되었다는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보통 처리 기간은 때때로 다른데, 저는 2일 이내에 받아본 적도 있고, 

10일 정도 걸려서 입금 받은 적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이 너무 늦어진다 싶으면, 담당 센터 내 모성보호과로 전화 연결해서 통화도 직접 가능하더라구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신청 후 유의사항

 

지급 시기: 매월 단위로 지급되며,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복직 후 확인: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미지급된 25%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오류 시: 고용센터 고객센터(☎1350)로 문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자영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2.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소득 활동이 제한됩니다. 적발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쌍둥이를 키우는 경우 두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녀 수와 관계없이 부모 각각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추가 정보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급여 금액:

  • 육아휴직 기간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 이후 3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 마지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 자격

- 근로기준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중복 제한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중복 사용은 불가
-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최대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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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꼼꼼히 준비해 신청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시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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