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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였다가 육아 휴직 중이신가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알아보니 꽤 단순하게 해결이 가능하더군요!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육아휴직과 연말정산
육아휴직자는 휴직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 근로기간 확인!
근로소득이 5개월 동안 발생했다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 보세요.
-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본인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으로 배우자 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500만 원 초과: 본인은 부양가족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본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 배우자의 기본공제 여부
본인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의 총 소득(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본인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주의할 점
- 근로소득 외 소득 여부: 본인에게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예: 이자, 배당, 사업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총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실제 절세 효과 계산하기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면 배우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면 본인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본인의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세금 환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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